매일신문

"특정정당 연상 색깔 사용" 대구시교육감 후보 수사의뢰

대구시선관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깔을 선거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A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 3명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A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신문광고, 현수막, 선거벽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입후보자의 특정숫자를 부각시켜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고, 모 방송사에서 잘못 방송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후보자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A후보의 부인 등은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의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택시 노조위원장들에게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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