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가 안보 유공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6'25 종전 이후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숨진 유공자 전원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침탈과 위협에 맞서 국익을 지키다 희생된 전사자 전체를 심사하고 재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보상과 비교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보상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안별로 나눠 검토할 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안보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만들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68년 1'21사태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한국전 종전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는 민간인을 제외하면 대략 400명 선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국가와 국민 간 연대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이런 의식이 자연히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전사자'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미비와 낮은 사회 인식이 빚은 결과다.

애국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이들 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전사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국가 안보를 위해 싸우고 생환하거나 국가 안보에 준하는 국익을 지키다 희생된 이들도 포함시키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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