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상의, 개정 노동조합법 순회 설명회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 설명회 개최

대구상공회의소가 다음달 1일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오후 2시 대구상의 대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노동법의 세부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지영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연구위원이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며, 설명 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시간을 갖는다. 참가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751-3163)로 보내면 된다. 문의 053)751-5765.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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