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

상주소방서

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일 상주시내 일원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24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음주폭행이 119건(49.4%), 단순폭행이 75건(3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주'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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