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하지 마세요."
전국 각 지자체가 6월부터 평'돈 등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지방일간지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2006년 '법정 계량단위 사용법' 개정 후 계량 단위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6월부터 전국적인 단속이 추진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일간지 광고에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돈 등을 사용하는 광고주이며 '00㎡(00평), 00g(00돈)'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병기표기 또한 단속대상이다. 부기표기(법정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비법정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하는 것)는 단속을 유예한다.
포항의 경우 1회 위반시 구두주의를 주고 2, 3회 위반시 서면주의, 4회 위반시 서면경고, 5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누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를 나란히 표기하는 병기표기도 단속대상이므로 광고주들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갖고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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