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후보 알리기의 첨병 역할을 했던 현수막이 선거가 끝나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뒤 현수막 철거를 외면하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마저 전무해 지자체가 모든 철거 부담을 전담하고 있다.
선거법상 현수막은 출마 지역구내 1개 동당 1개씩 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대구에 출마한 후보자만 320명으로, 줄잡아 3천개 안팎의 현수막이 내걸린 것으로 추산된다. 한 개당 현수막 무게(1.5kg)와 길이(7~10m)를 고려할 때 대구에 걸린 전체 현수막 무게는 3.1t에 이른다. 최대 4km 길이가 넘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6·2지방선거를 비롯한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스스로 철거해 폐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6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철거기간 기준이 '지체없이'라고만 나와 명확하지 않고 낙선한 후보 경우 제때 철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측은 지금껏 단 한차례도 단속 전례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뒤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시민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현수막을 제때 철거하지 않아 거리가 지저분해 보이고, 설령 철거했다하더라도 뒷정리가 엉망이기 일쑤다. 직장인 김태훈(36)씨는 "선거가 끝났으면 얼른 떼내야하는 것 아니냐"며 "출근길 기분이 엉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남아있는 현수막은 8개 구·군청이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을 믿고 후보들에게 맡겨뒀다간 빗발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지자체에서 모두 철거하고 있고, 주로 마대자루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 스스로 선거 현수막 철거와 재활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후보 모두가 사회적기업에 현수막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상곤 후보 역시 현수막 600여개를 재활용업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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