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한 세무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4일 특정 인쇄업체에 각종 고지서 인쇄물을 몰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대구 수성구청 세무과 공무원 A(4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구 서'남'북구'달성군, 차량등록사업소, 경북 영양군의 세무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D인쇄업체 대표 J(51)씨를 구속하고 부하 직원 K(37)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J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구청의 각종 세금 고지서 인쇄물을 몰아 주는 대가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3차례에 걸쳐 1천76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모 기초자치단체 B(41) 과장 등 3명은 지난해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내리자 D인쇄업체와 허위로 5천500만원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예산 조기집행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무담당 부서 공무원 출신인 J씨가 퇴직 공무원을 영업직으로 영입, A씨를 비롯한 대구경북 구'군청 공무원 13명에게 발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뇌물로 주고 고지서 인쇄물 계약을 독점해왔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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