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 사실 안 후 30일 내 청약철회 가능

Q 중국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시계를 주문했다. 주문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문의해 보니 구매한 상품이 위조 상품이라 인천세관에서 다시 중국으로 반송됐다고 한다. 위조 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했으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사전에 고지했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제품이라며 환불을 거절한다.

A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지정해 주문했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사이트에서 위조 상품에 대해 미리 '세관 통과 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Q 유명 해외브랜드 할인사이트에서 상의를 12만원에 구입했다. 가슴둘레가 82cm이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배송 받아서 입어봤더니 옷이 너무 컸다. 사이즈를 재어보니 86cm였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미리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된다고 고지를 했다며 8만원의 반송료를 요구한다.

A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잘못 표기한 치수 정보를 믿고 구입한 것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 철회 등) 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TIP: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중 일부는 국제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는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동일하게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 거래에 대해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구매 전 주의가 요구된다. 위조 상품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면책에 대해 고지를 했다면 피해구제가 어렵다.

2) 사이즈나 색상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외국 제품은 국내 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류나 신발 등 사이즈가 중요한 제품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간주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반품이 된다고 해도 왕복 항공 운송료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3) 국내 제품과 달리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한 구매 제품은 하자 발생 시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A/S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배송으로 수선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비싼 국제 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상품 대금을 받고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배송이 되지 않는 업체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믿을만한 쇼핑몰을 선택하도록 한다. 구매후기와 상품정보 등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또 주문 전 업체가 관세청 고시에 의거한 특별통관지정업체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꼭 확인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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