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 종부세 대상 25만3000명 작년보다 18%↑

세액은 1조1천억원 전년보다 13.9% 증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부담 인원은 25만3천여명으로 작년보다 18.7% 증가하고 세액은 1조1천23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 20만2천명, 종합합산토지 5만8천명, 별도합산토지 6천명 등으로 주택의 경우 작년(16만2천명)보다 4만명(24.6%) 급증했다.

자신의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또 전체 부과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바로 알 수 있다.

국세청은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세액은 11월 중순쯤 개별 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담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데 대해 주택·토지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 규모는 2007년 2조7천6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향조정(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9천676억원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부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