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감사 결과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의 승진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 시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100%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또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