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동명)는 8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 대상으로 상조서비스를 하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 금지 및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래 상호가 아닌 '교직원공제회'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교직원공제회와의 혼동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과 '대한'이라는 명칭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에 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를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구에 있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가 2009년 11월 1일부터 교직원 대상 상조서비스를 하면서 '교직원들의 신뢰를 쌓아온 공제회가 직접 출자한 회사'라고 홍보하자 지난 1월 상호 금지 및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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