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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징계 '뜨거운 감자'…교육감당선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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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파면 해임 대상자 24명…1989년 이후 최대 규모 부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치행위를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등 강경 징계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인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검찰이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기소한 현직 공립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을 해당 학교 측에 파면·해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전교조 등의 반발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 징계 대상자는 대구 23명, 경북 1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 현직 교사들을 대거 파면·해임하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대량해직 사건 이후 최대 규모여서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이달 중으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구·경북교육청은 '이달 중에는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방침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새 교육감 부임을 앞두고 있어 쉽사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는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징계 시기와 수위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부임 이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실정법을 어긴 만큼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도 줘야 하고 불출석할 경우 징계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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