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대구지부장 징역 1년 구형…24일 판결 관심

검찰이 10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에 대해 징역을 구형함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대구지법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이 전국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고, 유죄 판결에 대한 전교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이날 대구지법 재정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6월 시국선언 당시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국선언이 정치·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고, 임 지부장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라며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 법조계와 전교조는 대구지법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처음 나온 전주지법 시국선언 판결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곤란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2월 4일 인천지법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교사들의 집단행위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도 유·무죄가 엇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유·무죄 판결은 6대 2의 비율이었지만 지난달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 첫 항소심에서 대전지법원 항소1부가 유죄를 판결, '유죄'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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