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할인회원권 가입 광고와 딴판 계약 14일내 서면 해약 가능

Q 전화가 걸려와 받으니 다짜고짜 "축하드립니다. 추첨에 당첨된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 1만원씩 2, 3년 정도 납부하면 물품 구입시나 서비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조회에 필요하니 카드 번호를 알려 주세요"라고 해서 얼떨결에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나중에 보니 39만원의 카드 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니 거절한다. 해약할 수 없나?

A 할인회원권은 영업사원을 통해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회원가입 계약을 받을 경우 업체에서는 '방문판매 등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분명히 보장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이 소비자처럼 전화권유 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일 또는 정확한 주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Q 스포츠신문과 벼룩시장에 난 광고를 보니 '레저회사 회원에 가입하면 전국 유명 스포츠 시설과 놀이동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동반인은 50% 이상 할인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니 광고내용과 달리 이용이 되지 않는다. 업체에 확인을 하려고 하니 폐업이 되었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되지 않아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다.

A 광고나 판매원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경우 계약서에 판매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것을 기재해 두거나 광고지를 보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항변권을 행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에는 구제방법을 찾기 어렵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항변권이란 카드사에 가맹점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 TIP: 할인회원권 이용시 주의사항…신용카드 번호 등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1) 업체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핑계로 소비자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가입할 뜻이 없다면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2) 방문판매로 할인회원에 가입했을 경우 14일내라면 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다. 해약을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3) 계약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에서 만든 홍보팸플릿이나 영업사원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한 뒤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조건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와 업체 간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문제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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