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뱀탕 먹으면 처벌 받는다…오늘부터 집중 단속

"뱀탕을 먹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환경부가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을 맞아 오늘부터 전국 뱀탕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대구에는 남구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주변에 뱀탕집이 몰려 있고 북구, 서구 등 일부 외곽 지역에도 뱀탕집이 성업 중이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자, 뱀탕집 업주는 물론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계획이다. 보호법에 따르면 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누룩뱀, 실뱀, 도마뱀, 줄장지뱀, 바다뱀 등 17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이 중 구렁이, 살모사 등 6종은 식용 금지동물이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국민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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