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주행거리 조작 車판매땐 손해배상 가능

무사고 거짓판매 1년 내에는 구입가 환급

Q 한달 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가 8만km인 차량을 구매했다. 며칠 후부터 자동차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겨 가까운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니 "차량이 10만km 시점에 정비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주행거리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어서 구입처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기만 한다. 배상받을 수 있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업체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계약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Q 2009년 11월 중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을 믿고 2002년식, 주행거리 23만km의 차량을 7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12월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정비공장에 문의했더니 대형사고가 났던 차로 가열플러그와 고압펌프 등이 고장나 수리비가 18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구입 당시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사실이 없는 차량'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었다. 중고차상사에 문의하니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미고지한 경우의 보상기간은 자동차 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한다. 이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에서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구입한 지 1개월이 경과했지만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1천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한 뒤 자동차를 인수하러 경기도까지 방문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인수하려니 구입하려는 차량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한다. 판매처의 거짓말에 화가 나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방문한 교통비와 시간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 배상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금을 포함한 200만원을 판매처에 요구할 수 있다.

TIP: 중고자동차 구입 시 주의할 사항

1)자격을 갖춘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한다=거래 시에는 가능하면 허가 받은 매매업소를 이용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개인간 직거래는 피하도록 한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 중재가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2)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의 사고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한다=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보험개발원(www.carhistory.or.kr)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이력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사고이력 등을 조회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3)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차의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매매업자에게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부품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4)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는다=차량의 사고 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히 기재한 후 교부 받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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