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산물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내년 하반기부터

축산물 등급표시도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치킨·중국음식·도시락 등 배달업소도 포장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미꾸라지·홍어·농어 등의 품목에 대해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 도입된다. 올해 내로 품목을 선정한 뒤 내년에 관련 법규가 마련될 예정이다. 돔·민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대형마트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 등 5가지다.

또 떡·빵·한과류 등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빠져있던 쌀 원료 식품도 표시 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산 뼈에 고기를 부착·판매하는 '왕갈비'도 '뼈 국산, 고기 ○○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꼬리·사골 등 쇠고기 이력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축산 부산물도 연차적으로 이력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돼지고기도 내년부터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영수증·포장지 등에 하도록 8월 법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축산물 등급 표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쇠고기의 육질은 1++, 1+, 1, 2, 3등급으로 구분 표기돼 소비자들이 1등급을 최상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제는 당장은 불편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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