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걸이 TV 동일한 고장땐 교환 가능
Q 벽걸이 TV를 2009년 7월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질에 문제가 생겨 2회 수리를 받았다. 그런데 또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업체에서는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교환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교환받을 수 없나?
A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한 후 재발했을 때,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또 하자가 발생한 때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4년된 세탁기 부품 수리 거부 못해
Q 세탁기를 사용한 지 4년 정도 지나 탈수기 부분이 고장 났다. 수리를 요구하니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4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기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은 5년이다. 5년 내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가 수리를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구입 가격에 정액을 감가상각(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 제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미작동 에어컨 설치 잘못은 업체 책임
Q 5개월 전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했다. 최근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확인 결과 설치가 잘못돼 에어컨 냉매가 샜다고 한다. 재설치비용이 25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설치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설치업체에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이 품질보증기간 1년 내 설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TIP: 가전제품 구입과 설치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KS, Q 등 공인규격제품인지, 서비스가 잘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2) 에너지 효율등급표(1등급에서 5등급)를 확인하고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여 전기사용량을 줄이도록 한다.
3) 전기제품은 과열이나 합선 등의 위험이 항상 있는 제품이므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뒤 사용한다.
4) 에어컨이나 벽걸이 TV, 식기세척기 등 설치형 가전제품을 시공할 경우 반드시 전문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5) 가전제품은 품질보증기간 내에 무상 수리가 가능하므로 구입일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교부받도록 한다.(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않거나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 053-745-9107, 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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