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최근 사립대학이 8조3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적립금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교육시설 개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적립금을 절반 한도에서 증권 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각종 적립금은 8조2천923억원이고, 연세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사립대 기금이 사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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