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1천 시간까지고 1만5천 명이 넘는 사업장은 2012년 7월부터 최대 3만6천 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노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들은 노조업무만으로도 임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는 경북 동해안지역 180여 곳의 사업장들은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상황은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청은 타임오프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제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규탄집회와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타임오프제 정착까지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25일 포항노동청 앞에서 타임오프제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앞으로 4시간, 8시간 등의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임오프제의 폐기를 위해 다른 노동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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