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내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

勞 ,임금 7.3%↑ 정년 연장 등 요구…사업조합·대구시 "실현어렵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28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차례에 걸쳐 대구시내버스조합 측과 교섭을 진행하다 의견 차이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이달 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임금 7.3%(기본급 기준) 인상 ▷정년 연장(58세→62세) ▷병가를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노조 정병하 상임부지부장은 "2년 동안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했다"며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한 자릿수(7.3%) 임금 인상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이번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 2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

반면 버스조합 측은 노조의 요구안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은 ▷임금은 대구시와 협의 후 재논의하고 ▷정년은 2년만 연장하되 2년은 촉탁사원화하며 ▷병가는 실근무일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한 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공무원처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임금 7.3% 인상은 불가능하다. 노조가 제시하는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123억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노사 양측과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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