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골퍼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포항 청하면 이스턴CC 1번홀 그린 앞 30m 지점에서 세컨드 샷을 준비하던 조모(52·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씨가 건너편 9번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며 기절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해 12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조 씨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조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 씨는 골프 치러 갔다가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골프장 측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과 회사 규정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씨는 1일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면 먼저 골프장의 안전시설과 당시 캐디들의 경기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골프장의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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