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공공기관 채용·승진때 학력제한 대폭 완화

기술高·전문대 졸업자 기능직 공무원 특채 도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에서 학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국가기술자격 취득 때는 학력 대신 경력을 우대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기술계 고교·전문대 졸업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각각 학사·석사 이상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식약청 전문심사원,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은 학력 제한이 없어진다. 또 ▷채용 때 학력별로 가점 부여 ▷학력에 따른 차등 호봉 적용 ▷박사 학위 취득시 호봉 가산 ▷승진 심사 시 박사 학위에 대한 가점 부여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취득 때도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기능 분야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 '기사' 등에 응시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가정환경조사서에도 부모학력란을 폐지토록 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정부 부문에 한해 기술계 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고, 전문계고 졸업 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특별전형을 올해 3곳에서 국립 거점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별전형비율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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