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업무상 재해는 인정 아니면 불인정이라는 일도양단의 결정만 있었다. 업무상 요인이 재해(질병, 사고, 사망)에 50% 이상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 그 미만이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을 보면 반드시 업무상 요인만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미흡한 건도 있고, 업무상 요인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이 두드러지지만 사망이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반에 못 미친다고 보일 때, 단순히 불승인(또는 기각판결)을 해 왔는데 이는 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초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산재 인정에 있어서도 업무적 요인의 기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여비율대로 산재급여를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09누18891)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제품제조 공장에서 장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눈에 통증이 와서 산재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일년 만에 다시 우울증이 생겨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원고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시력저하, 안구통증, 이로 인한 수면부족 등이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 정도 기여했다고 봐 불승인처분의 4분의 1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산재급여는 주로 금전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분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며, 이는 일반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산재에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다른 요인(기존질환과 가족병력 등)과 업무적 요인이 겹쳐서 질병이 발생 또는 사망했을 경우 전부 산재로 보상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아예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전무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도 많았는데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 제도를 산재에 도입해 합리적 결론을 내린 위 판결은 산재보험제도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여겨져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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