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종전에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현재 수동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이 납세자 측면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전달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납세 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급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발급일(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하거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된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수동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보다 관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이를 잘 이행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고 세액공제 등으로 관련제세를 절감하여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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