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벽산건설 등 C등급 25곳 워크아웃 신청

한라주택은 신청 검토중…내주부터 본격 구조조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38개사 중에서 벽산건설 등 25곳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곳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3개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 신청 등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검찰 수사 등으로 워크아웃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라주택은 "워크아웃 추진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징후가 있었던 다른 기업과 달리 워크아웃에 대한 금융기관과 협의가 더딘 상태"라며 "다음 주쯤 금융기관 실사팀이 방문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관계자는 "C등급 기업들의 채권단이 다음 주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들 업체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채권행사 유예 대상 및 유예기간, 만기 연장 여부, 추가 지원 분담 등을 정하는 한편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 가치 평가, 회사 측에 자금관리단 파견 여부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해주고 회계법인이 실사해 채무 재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여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부터 경영이행약정(MOU)을 체결할 때까지 보통 3,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올 10월이면 대다수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C등급 업체들은 무난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교영·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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