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분석 결과 성(性)'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10.6%,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를 합한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5.7%로 2009년보다 각각 3.9% 포인트(p)와 2.8%p 높아졌다.
이는 2008년에 줄어들었던 임금 격차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는 시간당 정액급여와 임금총액 격차가 전년보다 각각 1.9%p, 2.3%p 감소했었다. 이 같은 추세 역전은 결국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비정규직 보호 수준은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국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보완은 고용 보호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시정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연령'경력'근속연수 등 모든 조건이 같은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이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은 삶의 수단이자 근로자 개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자신의 일과 직장에 대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생산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 보이지 않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정부 모두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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