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이 확정됐다.
주민들은 40년 동안 공원구역으로 묶여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 개발에 제한을 받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과 부동면 상의리 상의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돼 친환경적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사무소는 5일 자연공원법에 묶여있던 청송읍 부곡리 달기 약수탕 자연마을 지구 17만㎡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면 상의리 대전사 입구에 있는 상의리 자연마을 12만㎡도 함께 해제된다. 이에 따라 주변 농경지도 해제구역에 포함돼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환경보존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왕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정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9월쯤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송달기약수탕 번영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받았는데 이번 조정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반겼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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