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구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달성 논공의 빵공장 생산직 일을 하면 월 180만원을 준다고 했으나 출생연도가 1992년생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딸아이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보관 중이던 한 살 많은 친구의 신분증을 남구의 한 동사무소에 찾아가 제시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그 후 지난달 말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형사 고발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딸이 일자리를 얻으려는 짧은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후 사정을 알아본 후 타일러 보내면 될 일을 형사 고발까지 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영미(경남 김해시 장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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