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결이 대구지법에서도 나왔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동석)는 8일 국가공무원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익의 목적을 해치는 집단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원 공무원과 관련한 제반 법률을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국선언이 현 정권 및 여당에 대한 비판과 야당에 대한 지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기타 불법성은 없었다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로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그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 당시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임 지부장에겐 징역 1년형을, 박 수석부지부장과 김 사무처장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은 유죄와 무죄가 8대 2로 나뉘게 됐다. 지난 5월 열린 전국 첫 항소심에서도 대전지법 항소1부가 유죄를 판결, '유죄'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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