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운전자 위험 방치한 GM대우

지난 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참사의 원인으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고의 발단이 된 마티즈 cvt는 변속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행속도가 시속 40㎞ 이하로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문제의 차량이 사고 당일 이유 없이 속도가 떨어지면서 4차례 정지했고 나중에는 아예 멈춰버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설계 방식에 대해 GM대우는 "변속기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속도를 스스로 제한해 변속기 파손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GM대우가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의 차량은 2004년 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을 공지(公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마티즈 cvt 운전자는 주행 중 속도가 뚝 떨어지거나 멈춰섰을 경우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다. 이는 GM대우가 알고도 소비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나 같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속도가 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cvt 방식은 차량은 보호할지 몰라도 운전자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출시된 마티즈 cvt는 모두 18만 3천여 대에 이른다. GM대우는 리콜을 계속 미루다가 소비자보호원이 결함 보고서를 낸 후에야 2002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 5만 6천907대를 수리해줬다. 그렇다면 수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2만 6천여 대도 같은 결함으로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를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GM대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천대교 사고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 나든 전량 리콜로 소비자의 안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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