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래서 얼마나 깐다고?" "됐어. 빨리빨리 가." 서울의 한 법원에서 40대의 판사가 재판당사자에게 쏟아낸 막말이다. 친구'가족 간에도 말을 가려 하는 사회 분위기임에도 공무원인 판사가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 재판당사자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저속한 용어까지 거리낌없이 쓴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도 30대의 판사가 아버지뻘 되는 60대 후반의 소송당사자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불쑥 튀어나오느냐"며 호통 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판사들의 막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판사들이 재판당사자들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관행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조사에서 변호사의 30%가 판사의 막말과 위압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처신해야 하며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판사 막말이 문제될 때마다 법원은 주의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법원과 국가인권위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당사자의 인격을 모욕했으면 판사 자신이 망신을 당해봐야 고쳐질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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