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결혼이주여성에게 탈세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낸 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L(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이주여성 ○(49·여) 씨에게 지난해 말 "탈세 사실을 고발하겠다" 는 편지를 보낸 뒤 ○씨가 해결책을 문의해오자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 무마시켜야 한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5차례에 걸쳐 4천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했던 L씨는 또 ○씨에게 중국 상하이에 들어설 대형소매점 입점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L씨는 대형소매점 안에서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O씨가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O씨는 탈세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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