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무용수 '가짜성기 노출' 2심도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3일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8세 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했다"며 "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1시 14분쯤 대구 한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도중 속옷에 달려 있던 모조 성기를 보인 혐의로, 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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