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분적이나마 이뤄져 14일 공개됐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임종 직전인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리 의사표시나 추정 등 일부 민감한 부분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무작정 연명치료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소지가 높아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제도화를 통해 문제점과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질병'사고로 인한 말기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합의나 제도화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연간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24만 명 중 말기환자는 18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생명 경시 풍조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에 대해 무작정 연명치료를 고집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견들은 토론을 통해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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