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유해 식품'보건 범죄, 엄한 처벌과 감시 병행해야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식품'보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최근 유해 식품과 의약품'화장품 등 식품'보건 분야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 등을 만들어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조 판매와 부정 의료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식품'보건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범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적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적당히 벌금만 물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 이런 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처벌이 약하니 업자들의 범죄 불감증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양형 기준이 3년을 넘는 유형의 범죄는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원산지 등 허위 표시는 판매액에 따라 형량을 높일 방침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몇 해 전 일본에서 한 유명 일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긴 튀김 등을 재사용하다 적발돼 하루아침에 도산한 적이 있다. 엄한 처벌은 물론 소비자가 이런 업소를 철저히 외면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식품'보건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그 어느 범죄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시민의식과 사회적 감시망이 함께 잘 갖춰져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렇게나 만들어 돈푼이나 벌려는 업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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