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권 당첨금, 연금·분할지급 가능

당첨금 시효 1년으로 연장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 또는 분할식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당첨자 동의없이 당첨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권의 사행성·중독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복권 종류별 특성과 판매한도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감안, 복권위원회가 고시하는 복권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복권 정보 누설 및 구매 금지대상으로 온라인 복권시스템 외에 모든 복권시스템의 운용자로 확대하는 한편 복권 판매와 관련된 법위반행위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는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

개정안은 복권 수입금 법정배분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 발생때는 반납을 의무화함으로써 복권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평가 실시와 그 결과의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근거도 마련, 성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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