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거나 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1972년 250만호 건설계획을 출발로, 1980년 500만호 건설계획,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호 건설계획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이후 신도시 건설계획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주택의 대량공급은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의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이였다.
최근에는 치솟는 토지보상비와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부족, 미래지향적인 환경문제 등 걸림돌도 적지않고 제4차 국토수정안부터 수도권 집중완화 등은 또 다른 정책목표(2006~2020년)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의 첫 사례는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25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1971년 서울에서 쫓겨난 도시빈민들의 집단주거지였던 경기 광주(현 성남)에서 대규모 소요사태 등 주거문제가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과거 인구주택센서스에 따르면 1970년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률은 46.3%, 즉 도시지역 가구의 51.6%가 셋방살이었고 당시 전쟁 폐허 이후 서울엔 25%의 주택이 무허가 불량주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민간자본을 통한 주택건설 촉진과 함께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급의 배분을 위해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지정, 정부가 직접 입주자선정에서 주택관리까지 통제관리를 한 것이다. 이 법은 민간건설사들이 지은 주택 역시 정부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부는 주택배분에 주력했고 주택건설은 민간자본에 의존하게 됐다. 1980년 9월에 발표한 5공화국의 500만호 건설계획도 과거 박정희 정부의 250만호 건설계획과 같은 취지다.
대량공급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선 택지가 필요하고 그 택지 마련을 위해선 대도시 주변의 자연농지, 절대농지 등의 토지의 대량확보가 시급했다. 또 녹지를 수용한 뒤 얻은 개발이익 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제정된다. 택촉법이 제정되면서 1970년까지 우리나라 택지 조성방법으로 활용됐던 토기구획정리사업은 사라지게 되고 택촉법에 따른 공영개발로 1980년대 서울에서만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6공화국 들어 세워진 수도권 신도시 5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도 택촉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택촉법 제정 후 도시주택 부족은 해결될 수 있었지만 도시의 양적팽창으로 인해 경관과 환경 파괴란 부작용을 낳았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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