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둘러싼 대형 유통자본과 중소상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우세한 자본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동네 상권 잠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제도적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 진출 반대 시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SSM은 이에 맞서 개인이나 다른 업체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인수한 뒤 간판도 달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심야에 불시에 영업을 개시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입점 저지 노력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SSM과 중소상인 간의 분쟁이 대부분 자율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등 SSM 진출 규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내세워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WTO 서비스협정시 우리나라는 대형마트나 SSM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금도 SSM은 동네 상권을 마구 파고들고 있다. 중소상인의 생존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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