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앙의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라고도 지적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중앙 공기업 개혁을 담당하니 같은 기준과 수준으로 담당할 것 같다"며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부터 먼저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부터 지자체의 새 청사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하더라도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제한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전년 대비 2.8배 늘어난 8조5천억원이었다.
아울러 행사 등 축제성 사업에 대한 심사 범위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300억원 이상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 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 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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