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취 만연 대구 정화조 업계] <중> 환경오염 부추기는 오물수거

수거 분뇨, 하수관에 그대로 갖다 버려

정화조 업체 한 직원이 20일 주택가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다. 이전에는 2인 1조로 작업했으나 지금은 차량 운행, 분뇨수거 등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한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정화조 업체 한 직원이 20일 주택가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다. 이전에는 2인 1조로 작업했으나 지금은 차량 운행, 분뇨수거 등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한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수거량을 부풀리고 거짓 영수증까지 발부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 대구 정화조 업계가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다. 업체들이 정화조에 남긴 분뇨가 대구 일부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수질오염을 촉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분뇨 처리와 정화조 업체의 수질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다.

◆수질오염시키는 분뇨

하수도법(제34조 3항)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정화조 사용 인원에 따라 규정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청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정화조 업체들은 "정화조는 오물을 깨끗이 퍼내지 않을 경우 기능을 잃을 수 있고, 넘친 오물이 정화조 배수관을 통해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정화조 업체들은 분뇨처리장이 아닌 하수관에 오물을 방기하는 불법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생차 기사 A씨는 "회사가 무리한 작업량을 주고 분뇨를 빨리 푸도록 다그쳐 시간을 아끼느라 분뇨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어 분뇨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털어놨다.

대구 가톨릭대 박병윤 교수(환경과학과)는 "분뇨에는 물속의 녹와 수초를 활성화시키는 인과 질소 성분은 물론 분변성 대장균까지 포함돼 있다"며 "물에 인분 같은 물질이 유입되면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나 몰라라 관리기관

관리책임이 있는 구·군청의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화조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구두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이다. 하수도법(제47조)에 따르면 부실 청소 업체에 대해 구·군청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대구 8개 구·군청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중구를 제외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한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구청 담당들은 "오물을 남겼다는 정화조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업체가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몫"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안재홍 사무국장은 "분뇨업체의 수질오염과 비리는 '에코 그린 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의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하수도법에 분뇨처리 의무는 각 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정화조 관리·감독의 주체는 주민들이 아니라 구·군청"이라고 꼬집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황수영 인턴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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