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이 앞쪽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집 사람들은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그 공터를 매수했다는 사람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으니 더 이상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통고해 왔다.
참으로 난처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그 공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큰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집 사람들은 오롯이 갇혀서 꼼짝 못하고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는 이웃이 있다면 함부로 할 수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은 과연 어떤 태도일까.
우리 민법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이웃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웃 땅을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땅 주인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법까지 함께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주위 토지인 공터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공터의 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터의 주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달려가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최선책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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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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