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유학원 등록 후 취소 학교선정 통지 전에는 대행료 80% 환급 가능

Q 호주로 유학가기 위해 유학원에 등록한 뒤 대행료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학교가 선정돼 입학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니 '학교 선정사실을 통보했으므로 대행료를 전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시 학교선정 사실 통지 전에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에는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예 환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대행료의 5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Q 캐나다에 있는 A대학교에 유학을 가기위해 유학원을 통해 대행료를 지불하고 입학관련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출국하기 20일 전 연락이 와서는 업체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다음 학기나 다른 대학으로 유학을 가라고 권유한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가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의하여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TIP: 유학수속 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1) 계약을 채결하기 전 세부사항과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록한다.

3) 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이용자나 경험자들의 조언과 이용후기를 듣는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4) 수속비 납부한 영수증은 반드시 업체가 발행하는 정식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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