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사립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풀어 투자와 창업에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전국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투자 범위을 중소기업의 기술창업, 벤처기업 투자, 자회사 설립 등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학 적립금의 투자범위가 확대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학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며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또 대구경북 사립대학 43곳의 적립금 규모는 8천180억원으로 계명대 1천720여억원, 영남대 1천170여억원, 대구대 1천40여억원, 대구가톨릭대 920여억원 등이다. 강원도 경우 5개 대학이 연합해 자회사 6곳을 만들었고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278억원을 출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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