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29년 만에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청송교도소는 1981년 5공 신군부가 흉악·강력범 등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개청한 뒤 1983년 청송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1·2·3교도소와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으며, 중범죄 수용자를 관리하는 제2교도소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수용돼 있다.
정부는 이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앞으로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청사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안을 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 승인·기간 연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15억원 추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의결한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저(私邸)에 한해 전용회선과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 밖에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202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유치에 기여하는 조셉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회장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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