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매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변경사항이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해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돼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당초 16%에서 15%로,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당초 25%에서 24%로 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지며,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높아지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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