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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안정' 법안 발의 3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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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정난이 부채 급증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 3건이 의원입법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란 동명으로 각각 발의된 이들 법안은 ▷지자체 예산 편성 때 주민 참여 ▷재정진단 실시와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 ▷채무 적정 수준 유지 등을 의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토록 했다. 현행 법에는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만 돼 있어 전국 지자체들 중 주민 참여율이 36%에 불과하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재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대해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정 진단 결과 중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단체장은 재정건전화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지자체에 대해 건전 재정을 유지토록 하고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의무화시켰다. 또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통제를 위해 재정 공시 항목 중에 행사 축제 경비·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현황·민간 이전 경비 등을 추가시켰다.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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