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속 잘 안되고, 공개대상 적어… '성범죄 알림e' 실효성 의문

학부모 장인자(39·여) 씨는 28일 하루종일 인터넷과 씨름하다 마우스를 패대기쳤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수십 번 접속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겨우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만족스런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사이트가 장애를 일으켜 하루종일 용을 썼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성범죄자 관련 정보가 엉성했다"며 불평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됐고, 어렵게 접속된 뒤에도 공개 대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60만명이 알림e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고 27일에는 더 많은 67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그러나 서버용량(6천명)이 적어 매 시간 접속불능 상태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대구(서구), 경북(경주)에도 1명씩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개 대상이 너무 적고 정보도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초교생인 딸 둘을 두고 있는 박민희(41·여) 씨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보다는 미국 텍사스주처럼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인의 집이나 자동차에 팻말을 세우고 스티커를 붙여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알림이 사이트가 시범 단계인 만큼 이후에는 더 많은 성범죄자 신상과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33) 씨는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이미 나와 있다"며 "GPS를 이용하면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 외 다른 곳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하다"며 "성범죄자 인권을 보호하고 제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앱 등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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