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체납 건강보험료를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내면 체납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준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번 나눠 내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번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