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중소도시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의 30세 아들은 아침에 회사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1t 화물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늦둥이 외아들에게 의지해 살아오던 할아버지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그는 과연 산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①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②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등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9조).
이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용 버스나 차량의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의 승용차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이나 도보출근 시의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근로자가 전속적으로 관리'이용하였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게 돼 출퇴근 중의 사고를 산재로 승인받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사안의 경우 재해자가 사용하던 화물차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차량을 과연 재해자가 전속적 권한하에 관리'이용하였는지 여부, 즉 '전속'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산재인정 여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에서 차량의 유류비와 보험료 등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주나 다른 직원이 상당시간 사용하였으며, 일요일에는 재해자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조립식 패널시공 기사인 재해자의 업무특성상 화물차에는 기본 작업도구가 항상 실려 있었고, 직접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해자가 전속적으로 그 화물차를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출퇴근 중의 재해를 산재로 보호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통근수단의 소유를 불문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보인다.
이영배 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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